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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작성자 교무팀 등록일 2024-02-28 조회 1129
첨부 hwp 붙임.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.hwp

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
 

  2023학년도 후기(2024년 8월) 조기졸업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※ 조기졸업이란?

 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, 의학과·간호학과를 제외한 전 학부(과)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각 학부(과) 입학정원의 10%이내 인원으로 함.

 

1. 관련근거

  가. 「건양대학교 학칙」 제6조(수업년한)

  나. 「건양대학교 학칙시행세칙」 제54조(학점인정) 제1항, 제74조(졸업기준) 제2항

  다. 「조기졸업 시행에 관한규정」

 

2. 신청자격

  가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

  나.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

  다. 직전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4.25이상인 자

  ※ 단, 계절학기 이수학점의 경우 조기졸업 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입학 및 편입학자, 교환학생, 현장학기

     (해외취업 포함) 참여자는 제외함

 

3. 신청기간 : 2024.03.04.(월)~03.25.(월) 까지

 

4. 신청방법 : 통합정보시스템 활용(졸업 → 조기졸업 신청(학생) → 신청서 출력 → 교무팀 제출)

 

5. 자격상실

  가. 조기졸업 신청 후 휴학하는 자

  나. 조기졸업 신청 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

  다. 조기졸업 신청 후 이수학기 성적 총 평점평균이 4.25 미만인 자

  라.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
    ※ 졸업요건 : 교육과정 상의 졸업학점, 졸업논문·작품·시험, 졸업인증 및 기타 학과내규 등

  마.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자

 

6. 문    의 : 건양대학교 교무팀(041-730-5130)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Q&A

 

붙임 :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 1부. 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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